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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가능해져요

by record9658 2025. 5. 26.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덕분인데요. 그동안 계약 후에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세입자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주고, 전세 사기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력 확인
보증금 미반환

 

 

1. 계약 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은 안타깝게도 전세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한 후에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어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집주인에게 이런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리고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금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집주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입자의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2.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집주인이 현재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금지 대상 주택 여부: 해당 주택이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즉 보증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요, 지난 3년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 이력이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집주인이 과거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뜻이므로, 계약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세입자는 해당 임대인과의 계약이 안전한지, 혹시 모를 위험은 없는지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위변제 이력은 집주인의 실제 보증금 반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3. 어떻게 조회하고, 알아두어야 할 점은?

그렇다면 이 유용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도가 시행되는 5월 27일부터는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해당 주택과 실제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 의사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편리한 방법도 준비 중인데요, 6월 23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인 '안심전세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조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HUG는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지사를 방문했을 때는 문자로, 앱으로 신청했을 때는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계약 당일에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관련 정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임대인 정보 조회는 신청인 1명당 한 달에 총 3회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은 해당 임대인에게 통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을 철저히 하여 '찔러보기'식의 무분별한 조회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확대 시행은 전세 계약에 있어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